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 법과 제도

mystory-17 2025. 3. 13. 07:21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법적 필요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인지적, 감각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장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조약과 법률이 존재하며, 한국에서도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차별 없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교육, 취업, 문화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과 제도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교육, 고용, 의료, 주거,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재활 서비스,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훈련과 재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법률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가지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및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19년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선되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중교통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특수교육진흥법: 장애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보장하는 법률로,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이 개별적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며,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 법과 제도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정책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포괄적 교육 시스템 구축: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장애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건물과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예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 기업 내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다.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개선 방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 법률의 실효성 강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률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리 침해 시 강력한 처벌과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강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장애 유형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 활동 증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 정책 강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사회적 노력과 정책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포용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